Q:경기 구성지구내 10층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금 300만원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14층을 10층으로 잘못 알고 일을 추진했다며 그 값에 계약을 하든지 위약금 없이 해약을 하랍니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시간과 비용을 감안, 위약금을 받아내려 하는데 가능할까요?A: 동 호수를 잘못 알고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매도인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해약금(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손해배상금액은 최소한 대출금의 이자에다가 기회비용 상실에 따른 손해를 포함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19조 1항에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서류를 작성해 중개업자에게 보내고 5일정도 기다린 후 차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닥터아파트 전문가상담실 ※문의: 닥터아파트(www.drapt.com),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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