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ㆍ金昌國)는 14일 신체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제자 이희원(39)씨가 보건소장 임용에 탈락했다며 서울의대 김용익(49) 교수가 권희필 충북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인권위 진정 1호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에 따라 권 제천시장에게 “제천시 행정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 지를 조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위원회 조사결과 직무수행능력, 행정 경력 미비 등으로 이씨가 임용에서 배제됐다는 권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며 “ 신체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승진의 기회를 이씨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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