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 세금이나 환급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이 4.75%로 인하된다.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최근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각종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연동, 5.84%에서 4.75%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할납부 세금 가운데 대표적인 상속ㆍ증여세의 연부연납 가산율이 11일부터 인하적용된다. 상속ㆍ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고액일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부연납 가산율로 분할납부 기간은 통상 3년이다.
국세환급 가산금도 이달 6일 이후 분부터 4.75%의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고시를 통해 지난해 3월말 이전 분에 대해서는 10.95%, 지난해 4월부터 이달 5일까지에 대해서는 5.84%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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