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의약품 1,4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조치가 취해진다.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 2월21일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 대구 경북지역 13개 약품 도매상과 병ㆍ의원, 약국등에 대해 의약품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입가격대로만 보험청구토록 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품도매상들은 제약회사로부터 상한가(약품별 보험청구 가능한 최고액)의 5~85%를 할인받고도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거래품목 모두 상한가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품도매상인 O사는 제약회사인 A사로부터 제산제인 가트정을 27원에 매입한 뒤 의료기관에는 상한가인 180원에 공급하는 등 5개 품목은 60%이상, 1,411개 품목은 15%이상 약가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주시 K의원은 S제약의 해열진통제인 T주사제를 2,000앰플씩 구입할 때 마다 400~800앰플을 더 받고도 상한가로 건강보험에 청구, 20~40%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의료기관이 할인ㆍ할증받은 의약품을 부당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K제약의 항암제 전국 판매량의 76%이상을 집중처방한 부산 B병원 의사와 A약품도매상, 직영약국인 U약국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약가마진의 일부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등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재검토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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