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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998년 최규선씨 조사후 영장신청…검찰이 기각후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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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998년 최규선씨 조사후 영장신청…검찰이 기각후 무혐의처분

입력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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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金弘傑)씨에게 수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최규선(崔圭先ㆍ42ㆍ미래도시환경 대표)씨가 1998년 8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으나 서울지검이 영장을 기각하고 이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10일 밝혀졌다.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98년 8월 마이클 잭슨 북한어린이돕기 자선공연 추진과 관련한 최씨의 사기 및 횡령 혐의와 외자유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 2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씨가 공연주선을 빌미로 경비만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 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일을 추진한 오모씨는 불구속 입건, 미국으로 달아난 이모씨는 수배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특수3부가 최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 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듬해 6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최씨는 9일 “당시 홍걸씨가 청와대에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전화를 했다”고 주장, 수사과정의 외압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는 “당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건송치 뒤 달아났던 이씨가 경비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최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외부로부터 청탁이나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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