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현행 상속과세를 유산에 대한 과세에서 취득에 대한 과세 형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이날 ‘미국 상속세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 제도의 개선 문제’ 보고서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미국도 2001년에 유산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도 상속과세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선진국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돼있지만 우리는 자본이득 과세제도가 거의 도입돼 있지 않은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산 과세형을 취득 과세형으로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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