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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난자 매매 실태조사…유통절차등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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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난자 매매 실태조사…유통절차등 법제화 검토

입력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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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인공수태시술 과정에서 정자, 난자 사고팔기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달 중 정밀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공수태 시술용 정자, 난자의 유통 절차와 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준한 92개 의료기관에서 인공수태시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1993년 의사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 윤리 선언에는 이들 인공수태인준 의료기관이 매년 1차례 시술내용을 의협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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