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ㆍ 金鍾彬 검사장)는 재벌건설업체로부터 회사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을 10일 오후2시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 시장은 1998~99년 인천 송도에 있는 D그룹 소유의 14만8,000여평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청탁과 함께 이 그룹 건설부문 대표 전모(57)씨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주변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어느정도 확인했다”며 “최 시장의 혐의는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근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 임모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인천시 경제정책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한 조사결과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또 전씨가 공사 하청업자와 결탁, 실제 공사비보다 과대 계상된 공사비를 지급토록 해 회사에 총 3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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