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자 30면의 ‘수질계약제 첫 도입’ 기사를 읽었다.주민들 스스로 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수질계약제가 김해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주요 하천 주변에 지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오염방지 효과도 미미하다.
일례로 수도권의 팔당호 주변은 오래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고 3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였으나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
따라서 강압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보다는 대포천의 경우처럼 선택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팔당호 주변 지역 등 전국 주요 하천으로 확대시키면 좋겠다.
/ 백민정ㆍ서울 중랑구 면목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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