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들을 제3시장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8일 “상장ㆍ등록을 앞둔 기업 뿐 아니라 감사결과나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ㆍ등록이 폐지된 기업들을 제3시장에서 편입시켜 자금조달의 길을 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의견거절 법인 등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제3시장 등록 규정을 완화하고, 가격제한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증권사가 제3시장 가격 조성과 유지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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