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27일부터 매달 넷째주 토요일에 한번씩 시험적으로 실시된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주5일 근무 시험실시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매달 넷째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휴무로 인한 4시간의 근무시간을 주중에 보충, 주당 근무시간(44시간)은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7월부터 실시되며, 국회와 법원은 행정기관들과는 별도로 자체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게 된다.
경찰 소방 교도소 철도역 세관 기상관측 우체국 박물관 도서관 등 사회안전, 국민의 일상생활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9,700여 개 기관은 이번 시험실시에서 제외돼 주5일 근무제에 동참하는 정부기관은 전체의 30% 가량이다.
정부는 넷째 토요일 휴무제 실시를 통해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파악한 뒤 노사정 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토요일 휴무제를 매주 전면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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