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김수현(金秀賢ㆍ59)씨는 8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문화방송과 주말극 ‘여우와 솜사탕’의 담당 PD, 작가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김씨는 소장에서 “‘여우와 솜사탕’은 등장인물 유형, 갈등구조, 사건 전개방식, 대사 등이 내 작품인 ‘사랑이 뭐길래’와 거의 유사해 표절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30억원의 청구금액은 ‘여우와 솜사탕’의 광고 수익이 140여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월 ‘여우와 솜사탕’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정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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