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융기관 강도사건에 따라 한국은행이 경찰에 현금 수송 보호를 요청했으나 ‘자율방범 의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은 7일 한은이 현금 수송시 경찰력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 현금을 호송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이는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보험이나 경찰 경비, 폐쇄회로 TV에만 의존한 채 자체 방범인력 확충에는 인색하다는 경찰의 평소 불만을 반영한 결정.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과 제2금융권, 우체국의 본ㆍ지점 출장소 등 1만7,556개 금융기관 중 98% 이상이 CCTV와 무인 경비시설을 설치해놓고 있으나, 경비인력 배치 기관은 7,532개소(42.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경찰은 중ㆍ대형 금융기관마저도 은행 외곽의 지상ㆍ지하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언제든지 오토바이와 차량 등을 이용한 ‘기동 절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불가 방침을 통보했지만 한은의 요청을 모른 척할 수도 없어 현금 호송 경비안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자율방범 강화가 강도사건 방지의 열쇠”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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