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품질 보증제도가 도입된다.재정경제부는 7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고쳐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 보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에 이 제도를 적용해 중고제품 구입 후 2~3개월 안에 고장이 날 경우 판매업자가 교환 또는 수리를 해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생산 연령에 따라 보증 기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결혼정보업과 경비용역업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규정을 신설해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 탈퇴와 회비 반환, 경비용역업체 가입 후 도난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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