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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당내부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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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당내부거래 조사

입력
2002.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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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0여개 주요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일부 코스닥 기업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지난달 말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업들에게 조사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중 답변을 검토한 후 혐의가 짙은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공문 발송 대상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한 피출자회사를 3개 이상 갖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으로 약 100여 업체이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사방법으로 혐의가 확정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도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코스닥 등록기업 최대주주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 부당 이익을 전면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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