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억원의 명예훼손소송을 불렀던 고교 1년 도덕교과서의 의사파업 사진이 다른 사진으로 대체됐다.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장애인, 봉사자, 수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도덕공동체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설명이 씌어진 스티커를 제작, 문제의 사진에 덧씌우도록 일선고교에 지시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란 설명 위에 의사파업사진이 교과서에 실리자 의사협회는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다며 지난달 49억원의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의협측은 “의사들의 명예가 이미 실추된 만큼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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