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공수정 아이 '친부모 알권리'…日 정보공개 첫 입법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공수정 아이 '친부모 알권리'…日 정보공개 첫 입법 추진

입력
2002.04.05 00:00
0 0

일본 후생노동성이 제3자의 정자, 난자, 수정란 제공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진짜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불임치료의 규정을 새로 검토 중인 후생노동성 내 연구모임인 생식보조의료부회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요구할 경우 정자, 난자, 수정란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신체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새 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1984년 스웨덴이 ‘인공수정법’을 제정하면서 정자 제공자의 개인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해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했으나, 정자ㆍ난자ㆍ수정란 제공자를 모두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