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제3자의 정자, 난자, 수정란 제공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진짜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불임치료의 규정을 새로 검토 중인 후생노동성 내 연구모임인 생식보조의료부회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요구할 경우 정자, 난자, 수정란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신체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새 법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1984년 스웨덴이 ‘인공수정법’을 제정하면서 정자 제공자의 개인 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해 태어난 아이의 알 권리를 보장했으나, 정자ㆍ난자ㆍ수정란 제공자를 모두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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