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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뺑소니 3시간내 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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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백과 / 뺑소니 3시간내 자수해야

입력
2002.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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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잣집 아들과 유명 여자탤런트가 연루된 뺑소니 사고가 화제다.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 다쳤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면허 취소를 당한다. 면허시험 재응시도 4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일단 뺑소니를 쳤더라도 신고 시한 내에 신고하면 행정처분(벌점30점)만 받으면 된다.

신고시한은 고속도로나 경찰관서 소재 지역은 3시간,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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