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대출비중이 50%이하로 대폭 제한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금서비스 및 대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무분별한 영업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확산을 막고, 업계의 건전영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사 건전성 강화 및 이용자보호대책’을 확정, 8일 발표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7월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카드사들의 대출비중이 상품결제비중보다 높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및 대출(카드론)의 비중을 전체 카드 이용대금의 50%이하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24개 카드사 회원들이 사용한 카드이용대금은 총 479조원으로 이중 대출비중은 전체의 63%인 302조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고리대금식 사채놀이나 다름없는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수수료 평균 21%선) 및 카드론(15%선)은 하반기 이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는 또 카드전업사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카드사 기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7개 카드전업사들의 이용대금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여신과 추정손실(1개월이상 연체시) 등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 은행카드사의 건전성기준과 마찬가지로 5단계(정상여신 →요주의여신 →고정여신→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전업사의 3~6개월 연체대금의 대손충당금적립액은 현행 15%에서 은행카드사 수준인 20%로 높아지며, 6개월이상 연체대금에 대해선 100%전액을 쌓아야 한다. 카드전업사들은 그동안 2년이상 연체대금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6개월~1년은 25%, 1~2년은 45%만 쌓아왔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카드사의 대금결제청구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재는 대금을 결제한 후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았으나, 앞으론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제를 유보한 후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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