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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기준시가 4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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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 기준시가 47%인상

입력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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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오르게 된다.국세청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평균 9.7% 올리는 내용의 ‘2002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를 3일 발표했다.

고시대상은 전국 1만7,274단지, 499만 여 가구로 4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가격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평균 47.4% 상승하는 등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평균 16.5% 인상된다.

시ㆍ군ㆍ구별로는 대단위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천이 54.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시ㆍ도별로는 인천(22.1%)의 인상 폭이 가장 크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대폭으로 인상된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나 상속ㆍ증여 등과 관련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의 경우 지역이나 매매환경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만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에서는 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를 3개월이나 앞당겨 이날 전격 발표했다.

김보현(金輔鉉)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당초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수시고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돼 불가피하게 정례고시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기준시가의 대폭 상승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매매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단기 투기세력의 활동을 방지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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