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3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 받아 기르던 세살바기 아이를 독살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로 조모(30ㆍ여)씨와 조씨의 남편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오모(27)씨로부터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고 아들(3)을 맡았으나 오씨가 양육비를 잘 주지 않자 12월8일 청산가리를 물에 타 먹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첫 달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위탁아의 얼굴과 전신을 마구 구타, 뇌경막에 손상을 입히기까지 했다.
이들 부부는 사건직후 “갑자기 호흡곤란에 따른 발작증세로 아이가 숨졌다”고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에서 청산염이 검출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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