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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파업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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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파업 협상 타결

입력
2002.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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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영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계속돼 온 발전노조의 파업이 37일만인 2일 노사협상으로 극적 타결됐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돌입키로 했던 민주노총의 2차 연대총파업은 철회됐다.노사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과 정부는 전날 밤샘 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막판 협상을 벌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발전노조는 민주노총이 타결한 합의안 수용 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찬반논란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보고대회를 열어 합의안을 수용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문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민영화 문제와 관련,"노조는 지난달 8일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을 존중해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노조측이 사실상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을 사실상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을 받아들였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8일 "발전소 민영화와 해고자 복직 문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중재재정을 내렸었다.

또 회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민·형 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양측은 합의문 전문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발전산업의 미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업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파업이 철회된 점을 감안,선처하고 사측도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징계를 최소하할 방침이다.

황양준기자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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