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 중형으로 다스리는 미국의 ‘삼진 아웃 제도’'가 위헌 시비에 휘말려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미 대법원은 1일 비디오테이프와 골프채를 훔친 절도범 두 명에게 선고된 형량이 헌법 정신에 비춰 너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레안드로 안드라데라는 절도범은 1995년 K마트에서 153달러어치의 비디오 테이프 9개를 훔쳤다가 5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게리 유잉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의 골프가게에서 1,197달러어치의 골프채를 훔쳐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량은 캘리포니아주가 94년부터 두 번 폭력적인 중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시 중죄로 검거되면 무조건 25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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