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50세이상 봉급생활자 및 자영업자들이 은행 투신 우체국 농수축협 등 전금융기관에서 1억원한도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일시납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가 2일 발표한 ‘중산ㆍ서민층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에 따르면 현재 생보사에서만 취급하는 일시납 개인연금상품을 은행 등 전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5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시납 개인연금상품의 가입대상은 만50세 이상으로, 1억원 이내에서 목돈을 내면, 50세이상은 5년간의 거치기간을 거쳐 56세부터 매달 원리금을 10년이상 받게 된다.
55세이후 가입자는 납입이후 곧바로 원리금을 매달 수령할 수 있지만, 2~3년간 맡긴 후 받을 수도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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