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련한 분양가 억제책 등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과도한 분양가 규제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 책정하는 건설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건교부는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는 주택시장 공급 위축과 함께 시장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건교부가 분양가 규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잇따른 안정대책으로 인해 시장과열이 점차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판단때문. 분양가 폭등을 잡으려다 겨우 일어난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시장가격과 격차가 커지고 이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끌어들이게 된다”며 “무리한 가격 규제는 품질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의 적정선 유도를 위한 제도마련을 건의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건교부는 아직은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세청으로의 자료 통보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이익분 만큼 법인세를 더 추징할 수 있는 자료로만 사용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세무조사용으로 사용되면 곤란하다”며 “분양가 문제는 원칙적으로 업계 자율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4일 개최될 한국주택협회 긴급이사회에서 분양가 인상자제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청약열기를 틈타 업체들이 과도하게 분양가를 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 논란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택업계도 서울시 방안에 대해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L건설 관계자는 “분양가를 자율화한지 겨우 4년이 됐을 뿐인데 문제점이 약간 나타난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며 “해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다시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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