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주말드라마 ‘여우와 솜사탕’이 방송작가 김수현씨의 ‘사랑이 뭐길래’의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방송가에 ‘베끼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3월28일 김수현씨가 ‘여우와 솜사탕’의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두 드라마의 소재와 줄거리는 극히 평범하고 통속적이나 주요인물의 특징적 성격과 배치구도, 그리고 작품의 구체적 구성과 사건전개가 유사하다”며 ‘여우와 솜사탕’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MBC는 “극히 일부분의 대사가 유사하다.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김수현씨는 “지적 재산의 침해를 인정받았음으로 MBC와 김보영 작가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방송가에서도 드라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될 전망.
표절시비를 가린 최초의 사례로는 방송위원회가 1999년 일본 후지TV ‘러브 제너레이션’을 표절한 MBC 드라마 ‘청춘’에 징계한 것.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역시 작가 육정원씨를 제명했다. 그러나 드라마의 표절 여부를 판단할 잣대는 사실상 없는 셈.
표절에 대한 방송사의 대응과 책임감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MBC는 “작가와 계약할 때 표절로 드러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혀 모든 문제를 작가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고 있다.
한편 방송작가협회는 금주 중으로 ‘여우와 솜사탕’의 표절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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