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한 식품업소는 즉각 영업장이 폐쇄되며 질환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 식중독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식품업소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 환자의 치료비 등 피해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를 식품업소가 대신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업소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종업원의 개인위생을 매일 점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식품업소는 영업을 정지시키고 식중독 등이 발생한 식품업소의 영업장은 즉각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위생접객업소 종사자 등 120만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이 달 말까지 완료, 수인성 질환과 식품매개질환의 집단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세균성 이질과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발생,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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