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李文玉) 전감사관 등 542명은 1일 차기전투기(F-X)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이들은 ▦평가 기준을 F-15K 전투기에 유리하게 변경한 경위와 부당 압력 행사 여부 ▦국방부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 조작 가능성 등을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F-X 사업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필요성을 따져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해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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