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ㆍ姜哲圭 이하 부방위)가 30일 전ㆍ현직 장관급 등 고위공직자 3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1일 대검 감찰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부방위의 검찰 고발은 1월25일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며 고발대상은 중앙선관위 장관급 인사와 전직 검찰총장, 현직 간부 검사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진행과는 별도로 법무부·검찰이 부방위 고발에 대해 현행 부패방지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식 반발하고 나서 햐우 부방위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부방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인사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방위측은 또 현직 검사가 96~98년 업체 대표로부터 일주일에 2,3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함께 고발된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기자회견 형식의 고발은 비밀누설을 금지한 부패방지법 22조를 위반한 것이며 전직 검사는 고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29조 조항도 위반했다"고 밝혔다.당사자들도 본인의 소명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인 투서나 음해만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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