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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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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안락사法 발효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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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1일부터 특정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시행한다.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은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안락사법은 환자가 ▦치유될 수 없는 상태이고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하며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클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의사가 환자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안락사 시행에 앞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의사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달았다. 이에 따라 모든 안락사는 법률가, 의사, 윤리학자 1명씩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보고돼 사후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위원회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면 기소 대상이 된다.

암스테르담 AMC 병원 말기환자 병동 책임자인 베르나디나 완루이즈는 “이 법은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명백히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헤이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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