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모로 발행된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전환 금지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도 대폭 단축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발행된 CB나 BW를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변칙적인 해외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안’을 확정,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B, BW의 주식전환 금지기간을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발행의 경우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되, 사모(50인 미만의 소규모투자자로부터 공모)로 발행된 CB, BW는 현행처럼 1년이 지나야 주식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CB, BW의 공모발행은 주주공모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외 발행시에는 외국감독기관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1년간 내국인의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때만 가능하다. 이는 ‘이용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것처럼 특정기업이 국내 금융기관과 사전에 짜고, CB, BW를 해외에서 발행해 해당금융기관에 판 다음 일정시간에 지난 후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막기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CB, BW의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설정, 발행당시 설정된 가격의 70%이내 범위에서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가하락→전환가격 하향조정→물량부담→기존 주주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기업들이 분리형 사모 BW를 변칙적으로 발행, 2세 등 대주주들의 지분을 편법적으로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위해 발행일부터 만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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