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 LPG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생, 199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10만997대에 대해 강제 리콜을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건교부는 EF쏘나타 LPG자동차의 엔진을 냉각시키는 전동 팬모터의 베어링이 열에 의해 타버리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99년 1월 해당부품에 문제가 발생, 현대자동차가 리콜을 실시했으나 지난해 9월 교체된 제품에서도 결함이 발생되자 현대자동차가 이를 비공개로 자체결함시정을 해와 공개 강제리콜을 지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현대자동차 전국 직영 A/S사업소(080-200-2000) 및 지정정비공장에서 결함을 시정 받으면 된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공개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비공개로 자체시정 캠페인을 실시한 현대자동차에 엄중경고와 함께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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