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퇴출기준 강화에 따라 30개 거래소 상장기업과 3개 코스닥 등록기업이 이달 초 시장에서 퇴출된다.3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사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및 부적정의견을 받은 18개사와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 판정을 받은 기업 12개사가 상장ㆍ폐지될 예정이다. 30개사중 레이디와 삼익건설 등 2개사는 이미 상장 폐지됐고, 12개사는 정리매매, 16개사는 매매거래정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휴먼이노텍과 부도처리된 삼한콘트롤스,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된 테크원 등 3개사가 퇴출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잠식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쌍용, 삼호물산, 경남모직 3개사는 자본잠식이 해소돼 매매가 재개됐으며, 감사의견 부적정으로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던 핵심텔레콤은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수정돼 퇴출을 면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법정관리중인 상장ㆍ등록기업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파악, 퇴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감히 정리키로 했다. 법정관리기업은 주총개최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감사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또 가장납입 등 변칙적 증자를 통한 퇴출회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기업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