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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재벌 계열사 해외법인 지급보증 한도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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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재벌 계열사 해외법인 지급보증 한도액 확대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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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계열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을 축소하려던 당초 계획이 백지화되고 오히려 지급보증 규모가 상당폭 늘어나게 됐다.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998년말 현지금융 지급보증 잔액의 95%’로 규정되어온 주채무계열 상위 30대 계열사의 본사 지급보증 한도액이 ‘직전연도 수출액의 20%와 현행 지급보증한도액 중 큰 금액’으로 바뀌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경부측은 “해외 현지 공장설립 등 현지금융 수요증가로 기업들의 요구가 적지 않았고 수출이 아직 부진한 상태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계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 규제는 현지법인의 방만한 자금조달로 98년 그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99년부터 시행됐다.

재경부는 99년 당시 이를 ‘98년말 잔액’으로 제한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98년말 잔액의 95%’로 축소했고, 오는 7월부터는 ‘98년말 잔액의 90%’까지로 더욱 줄일 방침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축소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상위 30대 주채무계열 기업체의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액은 총 160억달러 규모이며 이번 완화조치로 보증한도가 3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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