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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시장 사법처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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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 대구시장 사법처리 불가피

입력
2002.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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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갑(文熹甲ㆍ65) 대구시장이 비자금 의혹사건과 관련, 곧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의 배경과 문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문 시장의 비자금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최측근으로 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수사 및 전망

대구지검 특수부는 긴급 체포후 29일 오전 귀가조치된 문 시장의 측근 이모(65)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 시장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 비자금을 관리해 온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문 시장을 대신해 비자금으로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제주시 용담동 4,000여평 땅의 실제 소유주는 문 시장이라는 진술을 이씨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금융기관에 8명의 명의로 예치해 뒀던 14억200만원을 문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문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14억200만원이 정치권 등에 부적절한 형태로 전해졌거나 90년 4ㆍ3 보궐선거때 쓰고 남은 돈이라는 문 시장 해명과 달리 다른 경로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도 있다.

■사건 배경

한나라당의 시장후보 선출을 앞두고 비자금 의혹사건이 불거진 것은 문 시장의 오랜 친구인 이씨와 비자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한나라당 대구시지부부위원장 출신 김모(53)씨가 문 시장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가져 온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설비업자인 김씨는 문 시장의 선거운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도 1999년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과정에서 부실시공 시비 등으로 문 시장과 감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 시장과 소원해진 이씨가 비자금 문제를 알아내 문 시장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김씨와 공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배후에는 모 국회의원이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및 예금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 중이며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문 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과 금융실명제 관련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시일이 다소 걸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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