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당 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위를 속개, 대선후보와 대표최고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했다.특위는 그러나 겸직금지에 따른 당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 후보에게 선거와 관련한 당무 및 재정 등에 대한 결제권을 주고 선거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 소집권을 주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에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박관용(朴寬用) 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선거준비의 효율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면서 최고위원불출마를 분명히 밝힌 만큼 겸직허용은 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최고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선출직 8명, 대통령 또는 대선후보가 지명하는 지명직 1명, 추천직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당무회의 의결로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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