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잘 마신다고 성공한 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특유의 폭탄주 문화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초임검사에게 적절한 주도(酒道)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펴낸 ‘신임검사 실무자료’라는 300여쪽 분량의 지침서에서 각종 문서 작성법 등 실무지침과 함께 음주문제라는 항목을 따로 배정했다.
이 지침서는 “술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주량을 넘는 술로 품위 손상을 하면 검사생활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다.
또 술을 잘 마시는 것과 성공적인 검사의 직무수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지침서는 또 ▦상사부터 차례로 술을 권한다 ▦상사에게 술을 따르고 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한다 ▦건배시 상사의 잔보다 자신의 잔을 낮추어 건배를 해야 한다 등 5가지의 구체적인 음주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1999년 현직 검사장의 취중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이후 대낮 폭탄주 등 과도한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사의 책임 하에 누구에게나 똑 같은 주법을 강요했으나 최근에는 개인별 주량을 인정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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