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제재금이 100배 상향조정된다.또 코스닥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불공정거래 회원사에 대한 제재금 최고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개정안에서 회원 증권사에 대한 감리 및 심리결과에 따라 회원사를 징계하거나 임직원 문책을 요구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 및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도 증권거래소에서 운영중인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도입, 대량 주문에 따른 가격 급변동을 막고 대량매매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매일 오후 3시10분부터 30분 동안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범위내 가격이나 당일 정규시장의 거래량 가중평균 가격에 따라 호가가 가능하며 투자자간에 매매조건을 시장밖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코스닥 등록법인이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시간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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