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온라인 게임도 등급 분류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등급 분류한다

입력
2002.03.28 00:00
0 0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7일 지나친 폭력과 음란성으로 사회문제화한 온라인 게임에 대해 6월부터 사전 등급 분류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6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온라인 게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이용’, ‘18세이상’ 등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어겨 유통한 업체는 행정조치 또는 형사처벌 된다.

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은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내용을 수정한 패치 버전은 다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게임을 유통ㆍ제작ㆍ수입사는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있으나 지금까지는 게임산업 육성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 출시 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왔다.

한편 게임에 관한 업무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는 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가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