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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수입철강 추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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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수입철강 추가관세

입력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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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기 위해 수일 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표했다.또 잠정조치로 조사개시 후 6개월 간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 수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14.9~26%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EU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20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수입철강이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잠정 조치는 미국의 일률적 관세인상 조치와 달리 품목별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에 10%를 더한 물량을 기본 수입물량(쿼터)으로 보장하고,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14.9%~26%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EU집행위는 6개월 간의 잡정조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량제한이나 관세할당(TRQ)등 확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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