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 공공장소 포르노 웹서핑 금지…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美 공공장소 포르노 웹서핑 금지…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입력
2002.03.27 00:00
0 0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포르노 사이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인가?미국 도서관과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연방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1년 전 통과된 ‘아동 인터넷 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포르노물을 접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포르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도서관들에 대해 연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도서관측은 이 법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디스 크러그 미국도서관협회(ALA) 회원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정보를 이용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의지”라며 “우리는 어떤 정보가 유익하거나 유해한지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펜실베이니아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차단 기능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포르노 사이트는 물론 다른 건전한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도 일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이 됐다”라며 “경제적인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빈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박탈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차단 프로그램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미리암 무어 미국가족연구협의회(FRC) 위원은 “책, 사진 등 오프라인 포르노물이 도서관에서 금지돼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포르노물도 제재돼야 한다”라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진행될 소송에서 헌법상의 권리를 앞세운 도서관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2000년 8월 온라인상의 각종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버지니아주는 포르노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팔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포르노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통신업체인 AT&T와 MCI 월드컴 및 메리어트 호텔 체인 등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ABC방송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사들은 폰 섹스, 케이블 성인방송 등으로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대형 호텔들은 유료 성인영화 상영으로 지난해 객실 부대 수입이 8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