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했던 돈을 찾을 때마다 수표를 두툼하게 받습니다. 은행에서처럼 액수에 관계없이 수표 한 장으로 간단히 받아갈 수는 없나요? /장인수ㆍ경기 성남시 분당구거래銀마다 따로받아 지급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에서 인출액을 여러 장의 수표로 받게 되는 이유는 이들 기관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수표법에 따르면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추가로 대통령령에 따라 우체국과 농협, 수협 정도가 은행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돼 수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흥은행 이상옥 법규팀장은 “증권사 등은 거래은행으로부터 현금 대신 자기앞수표를 발행 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