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가운데 45개사가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겼다.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주주총회 개최시한 7일 전(시한 23일 오후1시30분)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지않은 기업은 상장사 8곳과 코스닥 등록기업 37곳 등 45개로 나타났다. 주총을 실시하지 않아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이 없는 관리종목을 포함할 경우 거래소 42개사, 코스닥 47개사 등 전체 상장ㆍ등록기업의 7%(8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법인의 경우 광주신세계와 대우인터내셔널 동부건설 동부정밀화학 동부제강 동부한농화학 범양식품 한화 등이며 코스닥은 나이스정보통신 대원에스씨엔 대한바이오링크 도원텔레콤 솔빛미디어 등 총 37개사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나 경영실적에 문제가 생겨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올들어 감사의견에 따른 퇴출요건 확대 등으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졌으나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는 보고서 제출시한을 넘긴 데 따른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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