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에 의한 긴급감청은 줄었으나 일반적인 전화감청과 가입자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정보통신부가 25일 발표한 ‘2001년 전기통신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건수는 69건으로 2000년(125건)보다 44.8%, 1999년(170건)보다 59.4% 줄었다.
그러나 일반감청 등 전체 감청 건수는 2000년 2,380건에서 2,884건으로 21.2% 증가했고, 통신자료 제공 건수도 16만485건에서 27만584건으로 68.6% 증가했다. 수사기관별 감청 건수는 국가정보원 1,398건(48.5%), 경찰 1,032건(35.8%), 검찰 254건(8.8%), 군수사기관 200건(6.9%) 등이다.
전체 감청 건수 가운데 ‘이동전화 음성사서함 및 문자메시지 녹취’는 322건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 전년도 16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동통신 업체의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통화 일시 및 상대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99년부터 유선을 추월, 지난해에는 전체의 76.8%(20만7,849건)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11만8,309건)보다 75.7% 증가한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후에 영장을 신청하는 긴급 감청은 경찰이 유괴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건수의 증가는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고 감청 및 자료제공 절차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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