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직장건보료 내달 또 인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직장건보료 내달 또 인상

입력
2002.03.25 00:00
0 0

올들어 이미 2차례 인상된 직장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내달부터 또 오른다.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이 4월부터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지난해 총보수(현행 2000년 총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대다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지난해 총보수 인상분(평균 6%선)만큼 오르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직장가입자 489만명에 대한 한시적 경감조치 해제로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8% 오르고 지난달에는 건보료가 또 6.7% 일괄 인상된 상황이어서 직장가입자들의 부담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가 지난해 임금인상분(지난해 11월말 현재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만큼 인상될 경우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평균 3만2,514원에서 3만4,500원까지 오르게 된다.

특히 내달에는 지난해 1년간의 총보수 인상액 소급 적용분이 한꺼번에 추가 부과돼 일시적으로 건보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보수 인상률(6.7%)을 반영, 4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일괄 인상하고 지난 1~3월 소급분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내달부터 오르는 것은 지난해 연말 정산으로 부과 기준 총보수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보험료 인상이라기 보다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정산금을 부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