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집을 구입한 적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 남편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면 아내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최초 구입자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A)안타깝지만 안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리 6%(변동금리)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대출을 받을 당시까지 만 20세 이상 세대주이어야 함은 물론 배우자와 세대원이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든 아내이든 종전에 주택소유를 한 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닥터아파트 전문가상담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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