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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혹 규명 공은 다시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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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혹 규명 공은 다시 검찰로

입력
2002.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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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105일간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함께 서울지검 특수부-대검 중수부-특검-검찰로 이어져온 사건자체의 엄청난 비중 때문이다.특히 특검수사에서 세세한 의혹까지 다 공개된 이상 검찰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대검 관계자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정말 잘해야 본전인 수사”라고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특검에서 부실수사의 ‘원죄’가 속속들이 드러난 이상 이번 수사를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일선 검사들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인계 사안이 정권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어깨를 누르고 있다. 특검은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 측근인 김성환(金盛煥)씨와 아태재단간 수상한 금전거래 ▦이수동(李守東) 전 아태재단 이사의 해군 장성 및 공영방송사 교향악단 인사개입 ▦검찰고위간부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을 여과없이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주변에서는 이번 사건을 문민정부 말기의 김현철(金賢哲)씨 사건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이수동씨와 김성환씨, 김홍업씨로 연결되는 관계가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이성호(李晟豪) 전 대호건설 사장, 김현철씨의 그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권력실세의 힘을 빌어 이권에 개입한 측근과 자금 관리책들의 행태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22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주체와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몇몇 검찰간부는 특검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사안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수뇌부는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지가 관건인 이상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 체제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걱정한다고 일이 잘 되지는 않는 법”이라며 “하지만 시간은 다소 필요할 것”이라고 원칙에 따른 사건처리를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사주체는 서울지검이나 특별수사본부보다는 대검 중수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어차피 중수부 사건이었던 만큼 새롭게 구성된 중수부팀이 당당하게 수사를 맡는 게 정도(正道)”라고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22일 오후부터 기록검토에 들어간 중수부도 밤늦게까지 기록을 재분류하고 출국금지자를 선정하는 등 분주했다.중수부 관계자는 "특검 기록에 복잡한 부분이 많아 서류검토만 일주일에서 열흘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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