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김영태ㆍ金永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김모(49)씨가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다 장애인이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의정부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입대 7개월만에 군복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이염 등이 악화한 것은 북파공작원 훈련의 결과로, 김씨의 장애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4년 2월 군에 입대한 뒤 북파공작원으로 차출돼 3개월 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청력손상 등의 병을 얻게 됐는데도 보훈청이 입대 전 지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북파 공작원의 실체를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김씨의 경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에 입대했다 전역한 예비역 군인 신분인 반면, 대다수 북파 공작원은 병적 자체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다른 북파 공작원의 인정 및 보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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