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발전노조원 임금 가압류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발전노조원 임금 가압류 기각

입력
2002.03.22 00:00
0 0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 사측이 이례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지법 민사53단독 정준영(鄭晙永) 판사는 21일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가 “발전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해달라”며 발전노조 일반 조합원 4,917명을 상대로 낸 148억원의 임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법파업을 기획, 지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파업을 위법하게 만든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며 단순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가 노조간부 116명을 상대로 낸 62억원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였다.

한편 발전노조는 25일까지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해임하겠다는 정부와 회사의 최후통첩을 거부, 대규모 해고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투쟁지침에서 “민영화 철회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전 조합원은 사측과 정부의 구속, 해고, 가압류, 불법연행에 굴하지 말고 총파업 투쟁을 사수하라”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