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21일 ‘공무원 불법노조 출범 기도에 관한 긴급 특별지시’를 발표, 공무원 노조 결성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해당자를 징계ㆍ사법처리 등으로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노총 계열의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가 16일 노조설립을 선언한 데 이어 24일 민주노총 계열의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노조를 설립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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